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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확대 움직임에 의협 "강력하게 유감"

박양명 기자2025.06.12 15:19
ⓒ의협신문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신문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초진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나라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인 것.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허용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최근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환자 측면에서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안 동향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7일 의료정책연구원 주관 관련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등장한 입법안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 초진은 세계 어디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 역시 코로나19 대유행 후 다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서 약 배송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김 대변인은 약국에 가는 게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가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당국은 규제를 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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