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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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