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민주당표 '비대면진료'법 발의됐다 '초진 허용' 대상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1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18세 미만65세 이상 등 비대면 초진 가능 대상을 따로 나열했는데,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초진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보다는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의료법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법적 확대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진숙 의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민주당 측 비대면 제도화 법안. 특히 최근 여당 집권에 성공한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놓은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22대 국회에서는 올해 34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각각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 제도화에 먼저 시동을 건 바 있다.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 등 진료로 개념을 정의했다. 기존 원격의료 개념과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했다.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제한적인 조건에 한해서만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정 합의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조건도 나열했다. 의료기관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비대면 허용 대상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초진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가 원칙. 법안에서는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를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규정했다.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대상도 언급했다.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군인, 교정시설 수용자, 선박승선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등이다.
눈 여겨 볼 부분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대상범위가 포괄적일반적이라는 점에서다.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초진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 전진숙 의원의 비대면 초진 허용 대상은 현재와 비교하면 그 대상을 축소한 셈이지만, 법으로 허용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법적 확대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인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정의도 따로 밝혔다. 플랫폼 업체는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을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플랫폼 제공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대적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원격의료 개념과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발의하면서조명된 바 있다. 총 6개 비대면 진료 법안을발의했는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약 배송을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22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약 배송을 포함한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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