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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썼다 유죄확정 한의사 관련 의협, 정부 이렇게 해야...

박양명 기자2025.06.10 17:36
ⓒ의협신문
ⓒ의협신문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한 한의사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일명 리도카인 소송이 일단락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계기로 정부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한의사 M씨의 리도카인 주사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0만원 형을 유지했다. M씨는 2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돌연 취하했다. 대법원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는데, M씨가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협은 리도카인 소송을 접하면서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왔다.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약침 등 한방시술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등장할 정도였다.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다량 공급된 사실이 수차례 지적받기도 했다.

의협은 리도카인 소송 결과가 향후 비슷한 사례들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과 단속을 보다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행 제도상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제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라며 한의원에서 의과 의약품 공급 및 사용 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한 한방 관련 현안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재차 제안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공개토론회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대국민 공개토론으로 한방의 과학적 타당성과 의학적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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