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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앞세워 응급실 압박 경찰 '항의' 방문 "사과하라"

박양명 기자2025.06.09 14:08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찰이 공권력을 앞세워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일을 놓고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응급구조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압박한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를 9일 직접 찾아 사과를 요구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김춘호 감사, 전호 총무,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재무이사는 경찰의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언 및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전 유성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응급환자 이송 시 사전에 수용 가능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응급처치의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라며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수용 불가 통보는 진료거부가 아니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3일 새벽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자살기도 일산화탄소 중독환자가 들어왔다. 의료진은 이미 같은 중증환자 처치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출동한 경찰이 막무가내로 환자 수용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호흡기내과 교수를 호출하라, 진료거부하는 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입건하겠다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경찰의 행위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병원 상황을 무시한 경찰의 반복적인 폭언과 형사처벌 압박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해당 경찰과 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공권력 남용,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경찰의 태도 변화 및 제도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응급의학과의사회도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경찰 대상 응급의료법 및 의료현장 이해 교육 ▲응급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존중하는 상호 협력 문화 장착을 요구했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경찰과 구급대, 응급의료진은 모두 환자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함께 상호 협력해야 함에도 이런 사건들로 신뢰가 떨어지고 현장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응급실 진료 결정은 환자 상태, 치료 자원, 병상 상황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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