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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돌연 '취하'

박양명 기자2025.06.09 13:03
ⓒ의협신문
ⓒ의협신문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서 사용한 한의사가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일명 리도카인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 M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 800만원 형을 유지했다. M씨는 2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돌연 취하했다.

대법원은 12일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었는데, M씨가 2일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벌금형이 확정됐다.

M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7명의 환자에게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했다. M씨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제출했다.

법원은 리도카인의 효능,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라며 약의 효능, 약리적 작용 내용, 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환자의 부작용 발생을 관찰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의학적 조치 등을 보면 한의학이 아닌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 및 뇌파계는 진단 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주사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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