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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골형성치료제, 골다공증 1차 치료제 돼야 하는 이유?

이영재 기자2025.05.30 14:19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골형성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시급하다. 임상적인 필요와 정책적인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를 골흡수억제제보다 먼저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뼈는 성장한 후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성과 외부 흡수를 반복한다.

골밀도가 낮을 경우 사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골형성치료제와 골흡수억제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처방한다.

골흡수억제제는 골 흡수를 억제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골을 통해 골밀도를 개선하는 기전이다. 그러나 문제는 흡수가 억제되면 형성도 억제된다는 데 있다.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하던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골형성치료제를 쓰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다.

1년내 2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했거나, T점수 -3.0 이하인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를 1차 치료제로 처방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골절 초고위험군을 위한 골(骨)든 타임: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 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에 대한 골형성치료제 건강보험 급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기현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공현식 총무이사(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경북의대 교수경굽대병원 정형외과), 황규리 보험정책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산부인과) 등이 참석했다.

백기현 이사장은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 6070%가 골다공증 유병자다. 골다공증은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국민건강 위험 요인이다. 암, 치매, 심혈관계 합병증에 더해 골다공증도 큰 위협이 된다라면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골당골증 골절을 겪는 환자가 40만명에 이른다. 여성의 경우 1만명당 270명에서 연간 골절이 발생한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은 더 높아진다. 골절 고위험군은 빨리 치료해야 한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너무 까다롭다. 근거중심에 따라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

골형성치료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테리파라타이드와 로모소주맙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골형성치료제의 보험 급여 기준은 뼈를 분해흡수하는 파골세포에 작용해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 후 효과가 없을 때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게다가 매우 제한적이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로모소주맙의 경우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발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미국유럽 등의 가이드라인은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T점수 -3.0 이하 등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국내 급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에게 골형성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큰 제약이 된다. 환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지면서 비급여로 처방받고 있다.

백기현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골다공증 및 골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라면서 골다공증 골절이 초래할 노년의 삶의 질 저하, 조기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감안하면 골절 치료관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사회적 비용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201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입원 및 외래 진료비와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 생산성 저하 등을 감안한 사회적 비용은 총 1조 166억원(20082011년)에 이른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골절 환자의 재골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커질것이라는 얘기다.

왼쪽부터 공현식 총무이사, 백기현 이사장, 백승훈 보험정책이사, 황규리 보험정책이사.
왼쪽부터 공현식 총무이사, 백기현 이사장, 백승훈 보험정책이사, 황규리 보험정책이사.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직간접 의료비용은 물론 사회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율을 1.5배 높일 경우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은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 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골흡수억제제 보다 골형성치료제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고위험군의 골절 발생을 줄이고, 이에 따른 의료비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골절 초고위험군에는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라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치료를 통해 대퇴골 골밀도(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은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 골형성치료제 투여 시 골밀도 점수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일 확률은 60% 이상으로 약 6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형성치료제 우선 투여 후 골흡수억제제 투여 시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치료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가 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다. 그러나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우선 치료하면서 골다공증 치료 효과 역시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공현식 총무이사는 최근 골다공증 치료의 경향은 목표 지향적이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골절 위험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골형성치료제를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임상적인 필요와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국제 진료지침에 맞춰 현행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준을 개선해 골밀도 유지 및 골절 예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최근 호주에서도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됐을 뿐 아니라 이미 영국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골형성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선제적인 골형성치료제 사용을 통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백기현 이사장은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치료 환경 개선 및 국민 뼈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골다공증 치료제 지속 치료 급여 확대와 국민건강검진 내 골밀도 검사 횟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에 전문가 단체로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왔다라면서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골대사학회는 골형성치료제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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