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서울시의사회, 의원 개설 '의사회' 경유 조례 개정 청원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지역의사회가 적극 개입토록 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착,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요양기관 개설 전 지역 단체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해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등장하는 단골 건의안인 만큼 조례안 개정에 의료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조례 개정 추진은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지역 보건의료단체의 공식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들 세 단체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 입법 청원서를 20일 강석주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했다. 청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30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서울시 보건의료 단체들은 의료기관 약국 개설 신고 절차에 서울시 4개 의약단체를 통해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의 (가칭)의료환경조성 윤리협력위원회 신설을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 보건의료 단체가 합심해 이같은 조례 개정을 공식 건의한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적발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3년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1712곳이 적발됐고 이들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상황. 건강보험공단이 호시탐탐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수사권을 주장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서울시 보건의약단체는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요양기관 개설 초기부터 불법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 예정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제도는 병상 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이지만 의원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서울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가 공동 주관하는 필수 교육 제도를 도입해 개설 희망자가 의료법령, 불법 개설의 법적 책임, 지역 보건의료체계 등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도 의약단체의 등록 심사 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격과 책임성을 함께 검토하는 공공-민간 협업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를 통한 등록제도로 자격 및 사무소 개설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입법 청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사무장병원은 궁극적으로 면허가 있는 전문가의 책임성과 윤리를 흔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상위법인 의료법에 지역의사회의 의료기관 개설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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