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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532시간 보호실에 환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 고발

박승민 기자2025.05.29 14:48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사의 지시없이 1494시간동안 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 정신의료기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검찰총장에게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원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게는 A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해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응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과정에 대해 A병원을 포함한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조사했다.

방문조사에서 A병원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정황을 확인한 인권위는 A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직권조사에 따르면 A병원의 1인 1회 최대 격리시간은 1532시간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388개 병원들의 전국 최대 수치보다 높았다. A병원은 2025년 2월 기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4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 및 보호사 4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77명이다.

인권위는 A병원이 환자의 격리 사실을 진료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환자 B씨는 1532시간 중 1494시간을 의사 지시없이 격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총 2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병원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해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병원 간호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도 적발됐다.

다학제 평가없이 환자를 12시간동안 사지를 강박하면서 혈압 등 활력징후를 단 1회만 확인했음에도 12시간동안 13회 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 인권위는 유사사례가 한달동안 총 5건 발견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외에도 A병원에서는 2023년 12월 병동 보호사가 혼자 근무하다가 환자를 폭행하기도하고 2024년 7월 보호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위는 진료기록 허위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상황을 초래한 수간호사에 대해 자체 징계하고, 격리강박 환자를 간호사정하지 않고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해 간호사들에게 직무교육 실시 및 필요한 경우 자체를 징계해야 한다며 보호사들 대상으로는 별도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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