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성분명 처방' 여론몰이에 의협 "민주당이 대답해라..."
대통령 선거에 맞물려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공약으로 들어갔다며 여론몰이에 나서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 표명과 동시에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
약사 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점을 내걸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나아가 대한약사회는 대선 국면을 맞아 제도 실현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도 진행하는 등의 주도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의협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성분명 처방은 120여개 직능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중 일부라고 일축하며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일방적이고 과장되게 해석해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는 성분명 처방이 언급됐다. 다만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한 줄에 그쳤고, 그 한 줄마저도 전제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의협은 해당 공약에 대해서도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처방 문제가 아닌 생산, 유통, 판매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기간에는 각 이익단체가 지지선언과 정책제안을 하고 정단은 이를 받아 공약에 반영하는 일반적이라며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까지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게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공약했다고 선전하고 있다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약사회의 일방적 주장이다. 특정 직능단체 주장에 따라 결정하는 일은 합리적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처방과 조제는 분리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판단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의사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이미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 중심으로 규정된 것으로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성분명 처방은 결국 처방권의 약사 직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유를 의미한다라며 의료의 기본을 훼손하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과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약제라도 크게는 50%의 차이를 보이고 각 약제에 대한 환자의 반응은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하는 것이라며 진단과 처방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의 질병을 직접 진료한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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