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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6월 연세의료원부터 나온다

박승민 기자2025.05.26 14:16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직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첫 결과가 6월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직 전공의들이 연세의료원과 법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5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3일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앞서 연세대의료원 사직 전공의 55명은 지난해 9월 4일 연세대의료원과 법무부를 대상으로 9억 5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 사직 처리를 한 시점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올해 4월과 5월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하정이다. 하정은 그동안 사직 전공의들의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왔다.

최재형 변호사(법무법인 하정)은 지난 18일 제 11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처음에는 몇명의 전공의가 왔었다. 법무법인에서는 공익적 소송이고 소송 자체가 금전적 요구보다는 의사의 자존심과 존엄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해서 1000여명, 140억원의 소가 정도다. 제일 빠른 선고기일이 13일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통해 자존심과 당연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 소송을 통해 의료정책을 무리한 입안 과정과 정책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언제로 보는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적합한지 등이다.

소장에는 전공의 사직일자를 민법 제661조에 근거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통해 집단사직서 수리금지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닌 바, 사직서 수리금지와 의료정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가 관건이지만, 피고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바 없다고 밝힌만큼 우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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