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분쟁 사법적 해결…의료 역할·지위 규정에 달렸다
의료분쟁의 사법적 해결에서 입법 내용 자체보다사법부가 국가적 관점에서 의료의 지위와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접근하고,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등의 의료 관련 법체계와 판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법령상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등에서 한국보다 의료인에게 엄격한 독일에서조차 실제로 의료인을 처벌하거나 배상을 판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한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스위스 역시 의료행위에서 의료인의 재량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5일 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조사 분석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본회의에서는 총 330억 8910만원의 새 예산과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등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조사 분석 연구 책임자인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합리적 판결이 환자-의사 간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사법 리스크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현상 처럼 일방적으로 의료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해결책도 될 수 없다라면서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 하나하나가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의료현장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된다고 짚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날 발표된 중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7월 중 최종 연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발표회, 공청회, 추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중점 사업계획도 밝혔다.
5대 핵심 목표로는 ▲조합원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 ▲조합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피해 보상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로서 전문성 강화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합원 편의성 제고 ▲의료사고 처리법 제정 대비 선제적 대응 등을 선정하고, 주요 사업으로는 △상호공제사업 △배상공제사업 △화재종합공제사업 △경호특약사업 △단체상해 사망 담보 등을 펼친다.
조합 발전 방안으로는 직원 인사고과급여체계 개선, 조합원 대상 의사연금 도입여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정기총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의장표창 - 선재명 대의원회 부의장(전 선재명정형외과의원), 송병주 대의원회 운영위원(PSI한솔비뇨의학과의원), 임동권 공제이사(센트럴제일안과의원), 서정성 정책이사(센트럴아이안과의원), 박병규 대의원(백신경외과의원), 김창수 대의원(김앤장내과의원), 염동호 대의원(연세민내과의원), 최종현 과장(공제조합 경영지원부), 홍혜지 대리(공제조합 경영지원부) ■ 이사장 표창 ◇장기무사고 조합원 표창 - 박경창 원장(효경G요양병원), 김진제 원장(울산아동병원), 안근효 원장(아주안제요양병원), 서정재 원장(누가이비인후과의원), 정세진 원장(정세진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박원모 원장(열린의원), 장선문 원장(장이비인후과의원), 이순철 원장(푸른이비인후과의원) ◇대의원 및 임원 표창 - 서신초 의협 총무이사, 김강현 의협 재무이사, 강병구 대의원(강병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영미 대의원(전영미산부인과의원) ◇심사위원 표창 - 고영도 심사위원(이대목동병원), 김지호 심사위원(변호사법무법인 한길) ◇직원 표창 - 김정우 사원(공제조합 공제사업부), 박소정 사원(공제조합 보상심사부), 염혜인 사원(공제조합 경영지원부), 이민규 과장, 김도윤 과장, 점우철 대리, 엄수연 대리(공제조합 분쟁조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표창 - 송창섭 의협 정책국 IT 전략팀장, 임종식 의협 전략기획실 홍보팀 차장, 장홍섭 대전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김한을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사무처장, 강현구 의약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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