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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료쇼핑 방지 공약 "외래진료 120일 초과 시 본인부담 90%"

홍완기 기자2025.05.25 10:41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제공=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선대본]ⓒ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제공=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선대본]ⓒ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4호 공약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90% 본인부담률 부과 방안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한다. 2060년에는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 선대본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다.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이 과다 의료이용 기준 강화.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기준은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다. 이 후보는 이를 연 120회로 축소, 3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 선대본은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며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000명이다.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의 지급돼 건보재정을 바닥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몇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도 방지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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