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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원' 추가 모집...6월 13일 마감

송성철 기자2025.05.23 16:3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6월 1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모집에 나섰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신청 자격 조건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으로서 의사간호사(임상 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간호전문간호사)사회복지사로 담당 팀을 갖춰야 한다.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5월 현재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기관은 989곳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후 건강보험공단 본부(요양자원실)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신청서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각 1부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사본)의료기관 개설신고서의료인 면허(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의사가 판단해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이다.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더하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공모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했다면서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미참여 지역은 252곳 지자체 중 138곳으로 ▲서울 6(종로구중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부산 12(중구서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강서구연제구사상구기장군) ▲대구 6(동구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인천 4(미추홀구중구강화군옹진군) ▲광주 1(동구) ▲울산 5(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 12(광명시동두천시과천시오산시군포시하남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 ▲강원 14(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 8(충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남 9(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예산군태안군) ▲전북 7(김제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부안군) ▲전남 17(목포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진도군신안군) ▲경북 19(경주시김천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예천군봉화군울진군울릉군) ▲경남 16(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양산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고성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주 1(서귀포시) ▲세종 1곳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요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해당 지역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요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수가(방문진료료)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재택의료 기본료추가 간호료지속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이번에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적용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관련 사업 참여 경험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모집에 관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시범사업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비교한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가 줄어들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곳, 2차 시범사업 95곳에 이어 지난해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에 135개 의료기관을 선정, 지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 033-736-1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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