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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강행에 의료계 "탄핵 정권의 졸속 추진 중단하라"

박양명 기자2025.05.23 15:59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비급여 관리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리급여가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의료계는 탄핵된 정권의 졸속 추진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탄핵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너무 크다라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관리급여 강행을 중단하라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은 올해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등장했는데, 이번 건정심 보고의 핵심은 관리급여 신설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선정해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는 식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요양급여관련위원회 평가 후 건정심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 ▲차기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거쳐 재설계 ▲비급여 영역 자율성과 건강보험 본질적 원칙 훼손 시도 중단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 합리적 체계 구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이고 실손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당연지정제 관련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 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관리급여가 비급여 퇴출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의료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환자는 제한된 적응증과 사용 조건으로 치료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은 단시 의료계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며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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