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관리급여 추진' 의협 반대에 건정심서 보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하는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됐지만, 의료계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가 수정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후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관리급여) 추진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했다.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은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신설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는 당시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 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며 겨우 5%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번에 보고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추진 계획은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적정 이용 관리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급여(관리급여)로 조정해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관리급여로 선정될 대상은 비급여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및 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우선 진행하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선정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대상 선정을 위해 세부적으로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무가 등이 참여하는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논의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 후 건정심을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급여기준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또 관리급여에 관해서는 이용량 변화 및 재정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의 효과와 풍선효과 여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격은 인력과 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 산출 또는 유사 급여 항목의 수가, 타 보험 수가 등을 고려해 평가된다.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타 보험 기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건정심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관리급여체계에 대해 반대 입장과 함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추진 계획이 보고된 만큼 접수는 하되,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총 33번 회의, 164개의 안건을 건정심에서 주재해왔다. 현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했고 건강보험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왔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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