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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PA간호사 업무범위 얼개 공개에, "포괄적·모호" 지적

박승민 기자2025.05.21 16:22
ⓒ의협신문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미뤄온 PA간호사 업무범위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범위로 7개 분야 45개 세부 행위로 구분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개하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은 추후 공개한다고 공지한 바 있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상처장루욕창 관리 ▲기록 및 처방 지원 ▲수술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분야별 진료지원 등 7개로 분류되고 총 45개의 행위가 포함됐다.

시술 및 처치 지원로 분류된 항목은 추가적으로 ▲호흡기 ▲혈관 ▲창상 ▲전문 등으로 나뉘어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프로토콜 하 인공호흡기 설정, 동맥혈 천자, 말초 동맥관 삽입, 중심 정맥관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 제거, 기관절개관 교체, 골수천자, 복수천자, 4단계 욕창 드레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분야별 진료지원에서도 ▲근골격 ▲여성건강 ▲비뇨기 ▲심혈관 ▲체외순환 등으로 나누고 석고붕대, 부목, 분만과정 중 내진, 방광 내 약물주입, 전립선 마사지,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을 포함했다.

박혜린 과장은 업무범위 분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면서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업무범위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에 대해 의료행위의 수행 양태 및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록 및 처방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의사가 최종서명하는 만큼 작성 내용에 관한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PA간호사 업무범위에 의료계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내놨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토론을 통해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내용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명확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45개의 나열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평가하며 수술 과정에서 침습적 지원 및 보조, 비침습적 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하는 주체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모호한 법령의 내용이 있을 땐 자의적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행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추후에 수정될 수 있다는 박혜린 과장의 발언을 짚은 김충기 이사는 개별 행위가 빠질 수도 있고 추가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추후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PA간호사 교육 담당은?최종적으로 의료기관

PA간호사는 업무 수행전 이론실기 교육 및 의료기관 내 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박혜린 과장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모두 공통으로 받아야 하는 영역과 업무들을 연결하고 직무별 특성, 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은 심화 교육으로 분류해 교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과 실습교육 시행 및 수행역량을 평가하는 의료기관으로 나뉜다.

교육가능 기관으로는 유관협회(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박 과장은 교육기관에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시행하고 실제 교육 확인서를 발급해 이 확인서를 토대로 최종적인 교육 인증이 발급되는 형태라며 만약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기관에 진행되는 형태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교육을 허용토록 하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업무범위 확정 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PA간호사의 교육 관리를간호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장소에서도 간협 관계자들은 교육관리,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의료계는 PA간호사의 교육의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 보조 업무를 하는 만큼 교육 주체가 간호사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육의 주체가 간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라며 의사 보조 업무는 기존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사, 전공의가 수행하던 진료 행위 일부를 대체하는 구조다. 진료지원 업무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주체는 의사가 되어야 하고 교육 과정의 설계와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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