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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간협 업무 분류에 "심장 수술 멈춘다" 왜?

홍완기 기자2025.05.21 16:00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흉부외과의사들이 최근 간호협회가 체외순환 업무를 전담간호사의 영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체외순환사 붕괴로, 심장 수술이 멈출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흉부외과학회)는 21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시행 후 60년간 공들여온 심장 수술의 한 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체외순환사는 심장 수술을 위해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인공 심장장치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 지시 하에 고위험고난도고비용 장비를 운영하는 진료지원인력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60여년 간 자체적 제도를 만들어, 체외순환사 특수인력을 교육양성해 왔다. 간호사와 의료기사에 대해 도제식 교육을 시작으로, 15년 전부터 학회 공식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5년 전 부터는 학회 내 체외순환학교를 설립, 엄격한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시험, 인증 및 재 인증 제도로 인력 관리를 했다.

한 명의 체외순환사를 육성하는데는 평균 4~5년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체외순환사의 실수는 환자 사망으로 직결되는 만큼 전문화특수화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흉부외과학회가 끊임없이 체외순환사 제도 합법화를 주장해온 이유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의료 선진국은 모두 체외순환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가 별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의료기사 중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체외순환사 자격을 부여한다.

흉부외과학회는 각국의 제도화 합법화의 이유는 간명하다. 체외순환 업무가 고도의 의학적공학적 복합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없다면, 코로나19 시기에 수많은 국민을 살렸던 에크모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학회가 지속 관리해온 체외순환사 교육양성 역사는 최근 간호협회가 체외순환을 단순 전담감호사 업무로 분류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학회는 흉부외과의 전문교육을 제외시킨 간호협회의 교육은 전문 과정 뿐 아니라 관련 단순 의공학 분야조차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교육이 됐다. 200시간 약식 교육이 유일한 의무 규정이 됐다. 60년의 퇴보라며 수십 년간 체외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수행해온 의료기사 인력은 간호법상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60년간 흉부외과학회에서 노력하여 궤도에 오른 제도화특수화전문화의 길은 사장되게 될 것이다. 논리적으로 심장수술은 2025년 6월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간협의 주장은 체외순환 업무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심장 수술을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며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거란 진단도 내놨다.

학회는 보건복지부 정책 당국자 등의 결단이 없게 된다면, 체외순환은 규칙의 부재 및 오류, 소수의 오판으로 인해 불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다. 심장 수술은 멈추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환자의 생명이 체외순환과 의공학을 교육받은 적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통제되고, 그것이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가?라고 반문, 정부관련단체간호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체외순환의 제도적 이루어질 수 없다면,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법의 영역에서 환자를 살리다 서서히 무너져 갈수 밖에 없다고도 호소했다.

학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에 체외순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과정 중 체외순환의 특수성을 주장한 많은 의료계, 간호계, 환자단체, 정책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시간이 지나간 뒤, 자신이 벌인 엄청난 일에 대해 되돌아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자들에 대해 매우 강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체외순환 영역의 제도화특수화전문화합법화를 유지시킬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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