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PA 교육권 달라는' 간협, 시민단체도 일침 "이익수단 삼지 말라"
시민단체가 간호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자격을 총괄하겠다고 나선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단체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교육감독은 간호협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일침이다.
시민단체인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진료지원 법제화가 간호단체 이권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최근 대한간호협회와 일부 전문간호사단체 등은 진료지원업무의 교육 및 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간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교육관리를 간협이 책임져야 한다며 19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0일부터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만약 간호보조인력 관련 단체가 간호보조업무를 13개 또는 18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까지 총괄하겠다고 하면 간호전문직단체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는 의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환자안전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방안으로 4가지 사안을 제안했다.
업무범위 설정은 각 의료기관 책임 하에 소속 의사간호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교육관리 등은 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에 근거해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설정할 것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의사의 위임과 지도는 서면(서명 및 날인)을 통해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할 것 ▲진료지원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전액 부담시행하고,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 ▲진료지원 업무 및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전문직 단체가 책임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할 영역은 간호사 고유의 독자적인 업무와 간호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간호보조업무의 법제화 방안임에도 구체적인 입장이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면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및 회복지원 등 전문 간호서비스의 제공 체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까지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의사의 명시적인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위임 및 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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