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
비대면 진료를 일찍부터 법제화를 통해 활발히 활용하는 프랑스는 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이 지켜져야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1일 발간했다.
이 자료는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한 논의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작성됐다.
프랑스는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아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의료 분배에서 오는 의료접근성 문제와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아 한국의 의료 환경과 유사성이 크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고 있다.
의정연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임을 비대면 진료 수행의 원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고, 필수 조건 3가지(진료 경로 준수, 지역 기반, 대면 진료 병행 원칙)가 충족되는 경우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필수조건은 진료 경로 준수(parcours de soins coordonne)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말한다. 진료 경로 준수는 주치의 지정 및 등록 후에 이들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지속관리, 전문의 의뢰, 비대면 진료 및 타 의사에게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필수조건은 지역성으로 비대면 진료는 지역단위의 조직들(지역보건전문가공동체, 다직종보건의료센터, 지역건강센터 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면 진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함이다.
세 번째 필수조건은 대면 진료 병행 원칙으로 환자를 비대면 진료로만 진료 하는 것과 전체 의료 행위를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전체 의료행위에서 비대면 진료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최대한도를 규정했다.
이슈브리핑은 만약 의사가 이 3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 윤리(진료의 질, 안전성, 연속성 유지)와 공중보건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수행할 경우 일어날 책임은 의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상업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때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3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예를 들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로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게 하고, 비대면 진료 이후 의사는 주치의에게 진료 내용의 기록을 요약해 전달하게 하고 있다.
또 의사의 경력과 활동을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 플랫폼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청구해 의사에게 보수형태로 지급하는 것,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환자에 대한 구독료 청구 등을 금지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필수조건들(대상 환자의 범위, 대상 질환의 범위, 의료기관의 범위, 의료법의 법적 책임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다.
이는 제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논의 수준에서 한 단계 진척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과정에 도달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비대면 진료 초기 논의 과정(허용 여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슈브리핑은 프랑스와 같이 비대면 진료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모두 잡기 위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조건들을 규정화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허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라면서 더이상 의료계와 논의 없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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