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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학생들, 수업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대학 자율에 맡겨야"

박양명 기자2025.05.18 11:36
ⓒ의협신문
최재형 변호사(사진=KMATV 갈무리) ⓒ의협신문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행정명령과 국방부의 사직 전공의 입대 시기 임의 설정 가능 훈령 개정.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며 이에 반발하는 전공의 압박책 중 일부다.

최재형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전공의 편에서 해당 행정명령과 훈령 개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수련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국방부 훈령 개정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핬다.

그럼에도 그는 현재 진행형인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압박을 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젊은의사포럼 연자로 참석해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교육부의 압력을 법적으로 평가해서 효력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재형 변호사는 학교마다 학칙이 있고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받지 않을 권리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집단 휴학이라는 것 때문에 학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면도 있지만 적어도 젊은세대는 집단적인 것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라며 전공의가 사직한 것도 물론 암묵적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수결로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학생들의 휴학,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학교의 고유 권한으로 자율에 맡겨둬야 할 문제라는 게 최 변호사의 생각. 그는 대부분 학칙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학교 지원 문제, 감사권을 무기로 압박을 가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교육부가 특히 그런 면이 강한데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나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교육부 배후의 압력을 법적으로 평가해서 효력을 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학칙에 따른 유급제적을 되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48명이 제적 예고 통지를 받은 것 같은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최 변호사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의대생을 향해 공부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는 보다 좋은 교육 환경으로 개선되는 것을 바라는 여러분 마음은 120% 공감한다라며 주변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공부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내년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며 쓸데없이 모집 정원이라는 말을 써서 신뢰를 허무는지는 모르겠지만 2027년에는 추계위원회에서 정하면 된다. 많은 의료정책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들이다. 다시 열심히 공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언론,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최 변호사는 학생의 생각들은 모두 전달됐다. 새 정부가 적어도 의대생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믿었으면 한다라며 안 믿는다고 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은 없다.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수련병원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 다음 달 13일 첫 선고

현재 최재형 변호사 주도로 사직 전공의 약 1000명은 수련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만 140억원에 달한다. 현재 진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소송은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은 병원을 그만뒀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없고, 군대를 갈 수도 없고, 유학 갈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라며 사직의 효과를 인정하도록 하고 그 효과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쪽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소송 자체가 금전적 요구보다는 의사의 자존심과 존엄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59조 1항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의료법 59조 1항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시각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빅5 병원 중심으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병원과 국가는 전공의 사직으로 진료가 늦어지고, 입원환자 수와 수술 건수가 줄었다며 국민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의 근본은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한 의료시스템에 있다. 공직사회가 아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 씁쓸하다라고 꼬집으며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전공의의 당연한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소송으로 의료정책의 무리한 입안 과정 등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을 꺼내며 국회가 감사원에 요청한 감사 청구의 절차도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월 감사원에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법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원이 꼭 하게 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3개월, 한 번 연장하면 2개월, 총 5개월 안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몇 명으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것은 감사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점, 증원했을 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만한 인적 물적 상황이 이뤄져 있는지 적정한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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