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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최대 3억원…행정예고
정부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서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다.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고시 제정안에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 구체화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 규정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 방식 규정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와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태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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