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계 우려 속에도 정부, 환자 대변인 시행 앞뒀다
보건복지부가 환자대변인 제도를 5월 말 시작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사고 분쟁조정 단계에서 의사는 환자의 변호사를 만나게 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오히려 필수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권민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환자 대변인 제도 계획과 일정에 대해 설명, 오는 16일 환자대변인 변호사 위촉식을 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모집한 바 있다.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된 해당 사업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정해 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형태로 환자 대변인 제도를 추진하면서 법적인 근거 마련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잡았다.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는 의료 전문분야, 의료 관련 사건 수행 여부, 전직 조정중재원 감정조정위원 등에서 3년 이상 경력자다.
권민정 과장은 5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상으로 변호사들이 지원을 했다며 이번 제도를 공익 활동 차원으로 생각하고 의료사고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변호사들이 많아 지원률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인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변호인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환자 대변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들은 2년동안 활동하게 된다. 제도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국비 3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내부 회의를 통해 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 중에 있다.
환자 대변인 제도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쟁 조정 희망 시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 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정에서 소송을 대신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권민정 과장은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제도라며 의료 분쟁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추후 소송까지 가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환자 대변인 제도와 관련해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달 30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변호인제(대변인제) 도입, 사과법(사고발생 후 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졌다.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법이 제정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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