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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침범 '불법' 적극 대응 나선다…신고 접수 재개
대한의사협회가 다른 직역의 면허 범위 침범 행태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한의학 영역 외 치료 이후 치명적인 감염으로 환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사건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협 차원에서 불법의료행위 신고접수를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실제 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부터 불법의료행위 신고를 받는다고 안내하며 신고서를 함께 게시했다. 신고 대상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불법의료행위까지 폭넓게 설정해 불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협은 접수된 신고 사례는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법적 대응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려면, 의협 홈페이지나 지역 의사회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해서 이메일(kma.h@kakao.com)로 내면 된다. 신고서에는 사건 경과, 피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사진, 시술기록,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한특위는 불법의료신고 접수 재개 소식을 알리며 대한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공개 토론회 개최를 재차 확인했다.
기존에 제시했던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과학적 근거와 유산율 증가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 4가지 토론주제에 부항침 치료 후 심각한 합병증과 감염에 대한 치료 가능성에 대한 주제도 추가 제안했다.
한특위는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표준화되지 않은 시술과 불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대전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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