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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어설픈 의학 흉내는 위험행위" 의협, 한의계에 공개 토론 제안

박양명 기자2025.05.08 16:18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박상호 위원장(왼쪽)과 이재만 부위원장 ⓒ의협신문

현대 의료기기인 엑스레이 사용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난임지원사업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한특위는 8일 의협 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상호 한특위원장은 단순한 직역 혼란을 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말로는 치료의 보조행위이고 선택권 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위반일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위험천만한 선전이고 국가가 인정한 면허 제도와 이원화된 보건의료 체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과 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따면 된다라며 하다못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고 떳떳이 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 행위를 의과 진료 따라잡기라며 규정하고 어설픈 의학 흉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위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 범위에서 구분돼야 한다. 국민 생명 앞에서 척하는 의료는 범죄라고 일침 했다.

나아가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국민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 및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토론회 주제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에서 중금속 약재 사용의 안전성 ▲한의대 교육과정과 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방 진단서의 법적 효력과 공신력 문제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정비해 의료의 세계화 및 과학화를 할 수 있는 적합한 행정부서를 둬야 한다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한특위 부위원장인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가 맞으니 의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식의 끝장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의학 전문성을 정치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많아졌다. 정치적 논리로 휘둘려서는 안된다. 면허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국민이 선택할 사안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민 앞에서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과학적 근거, 법적 타당성,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및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토론과 대안이 논의됐으면 한다라며 의과-한방은 소모적 분쟁을 그만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양쪽이 제자리를 찾아 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특위는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 알리는 등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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