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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신고포상금 최고액 나왔다...‘16억원’

이승우 기자2025.05.08 10:26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제보를 통해 친인척과 내연관계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총 211억 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 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 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최고포상금 수혜자가 제보한 사무장병원은 친인척과 내연관계인을 앞세워 연달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 편취해 사용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달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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