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전공의법 위반 징계가 영업상 비밀? 법원 "공개해야"
전공의법 위반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가 병원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전공의로 근무했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공의법을 위반했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1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수련규칙을 위반한 수련병원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수련위원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수련위원이 아닌 사람을 수련위원회에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했다.
민원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공의에 대한 징계에 대해 심의, 의결한 행위는 수련규칙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수련규칙 위반에 대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까지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국립중앙의료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최종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것. A씨는 과태료사건 조사 보고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 검토보고서 등을 요청했지만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는 국립의료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한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정부는 비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니라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에서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서도 A씨가 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공개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공의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환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라며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과태료 사건 조사 보고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 검토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공의에 대한 징계의 절차상 위법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관련된 정보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전공의법 위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정보 공개가 국립중앙의료원 수련규칙을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로 국립중앙의료원 평판이 저해될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성 확보 및 운영의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수해야 할 범위의 불이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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