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배상공제조합, 일방적 '의료사고처리법' 추진 대응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이 참여하는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에서 낙상 사고가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5월경에 주요 낙상사례 및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사회원에게발송할 예정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과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4월 30일 의협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사고처리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동호 의장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대해 조합이 적극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의원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합의 입장을반영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위상 강화를 위한 다짐도 밝혔다.
박명하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해조합원을 확대하고,이를 통해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동호 의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공제회까지 포함하면 40년이 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사고 처리 기관으로, 그 어떤 곳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자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언컨대 동일 유형의 분쟁이라도 조합을 통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의사회원이 조합원이 되어야만 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가입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지난 2월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 박명하 이사장=첫째,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접수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주요 낙상사례 및 낙상사고 예방수칙을 뉴스레터로 제작해 조합원 및 의사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사전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후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뉴스레터로 제작해 분기별로 발송해 나갈 것이다. 또 의협과공동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는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해 의료분쟁예방을중점적으로 안내해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조합의 성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반적인 경제침체에도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온 결과 배상공제, 화재공제, 상호공제 모두 가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지난해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에 선임됐다.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
- 양동호 의장=의료계 내부 사정으로 이사장 교체 등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에 집행부 및 사무처 회무 추진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사장취임전까지 조합의 근간인 의료분쟁 사고처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직접 챙겼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의료정책 등에 대해 조합이 적극 대응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의원회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Q.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해 조합은 어떤 입장인가.
- 양동호 의장=정부에서 발표한 의료사고처리법 관련 정책추진 골자는 크게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사과법 제정) ▲분쟁조정제도 개선(컨퍼런스 감정체계 강화, 환자대변인제 신설, 복수감정, 국민 옴부즈만 설치 등) ▲의료사고책임보험 의무화 및 공적배상체계도입(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 ▲의료사고 사전심의체계 구축(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네 가지 정책추진 어젠다 모두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나, 조합 입장에서는 특히,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역할 확대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기반으로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논의대상을 선별한 후,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로 의료사고안전망 추진대책에 대한 핵심역할이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 실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조합의 의료분쟁처리와 관련성이 매우 크다.
조합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과 관련 근본적인 목적에는 공감하나, 제도 추진에 대한 법제화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의료법 체계와 민간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충분히 개선 및 보완이 가능하며, 정부는 의료분쟁의 인식 개선과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제의 출발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있고, 의료분쟁이 민형사상 법적부담과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이 당초에 목적한 바와는 다르게 의료계에 추가적인 규제 신설로 이어지거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는 고소고발 사건 조사 시 과도한 의료인 소환 최소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참여 시 환자진료 공백이라는 문제도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는 사안이라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추진 방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Q.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대처가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대응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박명하 이사장=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013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한 단체이다.
정부가 논의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조합의 역할을 배제한 체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조합이 정식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조합에서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합의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등 조합의 역할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확대개편과 관련해 전문 위탁기관 신설 또는 지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및 지급 절차 등 적절성 심사평가 기능부여 등 위원회 기능 정립 시 조합과 사전협의 진행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추측성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Q.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으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박명하 이사장=조합에서는 법원판례가 의료분쟁관련 소송에서 인용되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합원 동의하에 항소 및 상고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 진행 중 조합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제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가 누적될 시 향후 다른 의료소송에서 조합원에게 중대한 악결과를 끼칠 수 있기에 책임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 진행 중에 조합원의 진료상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어 환자 측에서 민사소송 종료 후 형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경우나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 법원결정문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명문화해 형사고소를 예방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 양동호 의장=그동안 배상공제 적정성 평가 연구용역을 통한 공제상품 개선, 화재종합공제상품 출시, 조합원 대상 신종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가입 제공 등 조합원 혜택방안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 출범 당시일반 손보사의 최고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이었으나, 조합은 3억원으로 공제상품을 개발했다. 현재는 조합원들의 보상한도 상향 요청과 고액배상판결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2020년부터 5억원의 공제상품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Q. 5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안건이 궁금하다.
- 양동호 의장=공제조합은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 조합이 2013년에 의협에서 별도 법인체가 되었음에도 정관이나 규정을완벽하게 수정한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이번 정관개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을 통해 그 동안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대의원의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HPV 9가·폐렴구균 PCV 전환"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
- 편두통 예방치료 지침 13년 만 개정 "CGRP 표적치료제 주요 옵션"
- 안국 ‘레보텐션’ 20주년 자축 “새로운 출발점” 다짐
-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취임
- ‘자큐보’ 써봤더니...5514명 규모 리얼월드데이터 공개
- 유한양행, 신약개발 외연 넓힌다...케이메디허브와 맞손
- "전공의 사상 첫 단체협약"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과 임금협약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자제 개발 균주 장 건강 효능 확인”
-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화상…업무상과실치상 '무죄'
- 이의주號 대전협 제29기 출범 "정해진 결론 듣는 참여는 그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