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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계위 위원 구성 완료했지만 명단 제출 안한 이유는?

박승민 기자2025.05.02 14:38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물었다. 위원 구성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의협회관에서 제14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하고, 이달 내 발족 및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해서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등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발송한 단체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법안에는 직종별 단체와 의료법 53조에 있는 의료기관 대표단체라고 명시됐다고 비판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직종으로서 분류한다고 짚으며 보건복지부는 직종이 아닌 직역별로 나눠 공문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개원의 단체도 따로 있고 다른 교수 단체도 있다. 정부는 수십여개의 단체에 다 공문을 보낼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각 산하단체와 논의해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 명단을 확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할 예정이다며 12일까지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6개 단체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위원 추천을 받는다면서 의학회, KAMC, 의대교수협 등 교수 직역만 3개다. 형평성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며 의협이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의협 내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그걸 무시하고 지금처럼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문제다. 위원 선정을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더라도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믿음이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정 과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면 논의를 잘 이끌어가려고 해도 결국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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