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체조제 심평원 시스템 활용법 공포 임박에 의협 "즉각 철회하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만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30일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구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 정보시스템이라는 보다 폭넓은 용어로 바뀌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행은 2026년 2월 2일부터다.
의협은 사후통보 제도 자체 문제부터 지적했다.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약제 변경이 이뤄진 후 의료진에게 실시간 직접 통보가 아닌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지연된 통보가 이뤄진다면 의료진은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체계에도 위배된다고 짚었다. 현행 약사법 제27조4항은 통보 대상자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통보 방식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의협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심평원이라는 제3자를 통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체계를 명백히 위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 통보 방식으로 인한 약화사고 등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긴다.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보건복지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제도를 변경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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