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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일격당한 한의계 '한방 실손 적용' 토론회 열었다가...

홍완기 기자2025.04.30 14:28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한의계에 대해 보험업계가 객관적과학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의 비급여는 가격에 대한 가시적 통제기전이 없어, 과잉사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보험업계는 30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동주관한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두고, 과잉 비급여 팽창이 더욱 과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일부 보장돼다가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한의 치료에 대한 표준화객관화가 부족하고, 한의 의료기관마다 신규 프로토콜이 다르며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이유였다.

한의계는 토론에서, 과거 미비했던 사안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에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개발보급해 이런 한계점을 극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토의에서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의 근거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한의 표준 인상 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점과 2023년 5월 3일 보도자료에서 안면 신경마비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 표준 진단 및 치료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일을 근거로 들었다.

한의계가 치료 목적 비급여 한약의 적정 보장 횟수와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통해, 비급여 과잉 우려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기준이 미흡해 4세대 실손의 비급여 손해율이 총 복귀 기준은 2024년 말 현재 114.5%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현재 비급여 관리 제도 하에서 실손보험의 한방 비급여 보장까지 추가되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과잉 비급여 팽창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대표적인 예로 첨약 급여화 시범 사업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방 첩약급여와 관련된 손보업계 실손 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배 이상 증가됐던 일과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 진료비 급증을 꼽았다.

이형걸 부장은 한방 진료비는 2014년도에 2700억에서 2023년 1.5조로 5.5배가 증가했다. 반면 한방을 제외한 의과의 경우 2014년도 1.2조에서 2023년 1.1조 감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자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 환자에 대한 침술, 부황, 약침술, 추나요법, 경락, 첩약 등 한방 관련 다수의 한방 치료를 일시에 진료하고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은 비급여 과잉 치료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이러한 기존 사례들로 인해 실손보험 보장에 한방 비급여로 편입하는 것을 보험업계는 심각하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역시 한방 비급여 진료는 진료 범위와 시술 횟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 진료 또는 청구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면서 진료비 단가가 비교적 낮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기적반복적 치료가 빈번할 수 있는 구조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비급여 보장 실손 보장 상품이 개발되기 위해선 기본적인 지침, 통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상품 개발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얼마나 자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빈도 통계, 한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가 필요한데, 한의 비급여 치료의 경우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객관적인 표준 진료 지침 및 의료비 통계가 없어 정확한 요율을 산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 등의 국제 표준 임상 연구에서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경 부장은 한방은 실손보험 대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한방은 치료 목적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방 비급여 치료인 약침첩약 등은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 특히 무작위 대조군 연구, ICT와 같은 국제 표준의 임상 연구가 특히 미흡하다면서 현대 의료 체계는 과학적 근거가 중요시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학 연구 디자인이다. 한의학은 의과보다는 이런 과학적 근거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의협신문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플로어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이날 플로어 질의에서는 한의계가 사례로 든 대만의 한방 실손보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토의시간에 대만의 실손보험 사례가 한국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대만의 실손보험 사례를 소개했다.

이봉근 한양의대 교수(정형외과)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플로어 질의 시간을 통해 대만 의료보험 제도는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만은 총액계약제로, 적정 의료를 위해 의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체계다. 우리나라는 행위가 추가될 수 있다.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나라다. 두 나라의 보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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