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관이 사실혼 여부까지 확인하라고?
의료 관련 제증명서 교부 대상자에 사실혼자까지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다른 유가족의 협조하에서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실정으로,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증명서를 환자 대신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타법의 시행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를 청구하는 측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도록 할 뿐,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병협은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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