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정부 의사 수급추계위 구성 강행, 정당성 잃었다"

박양명 기자2025.04.29 17:02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안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물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설정한 28일이 지났다.

의협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쫓기듯이 서두르는 보건복지부의 저의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위험에 빠뜨린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제라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서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추계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재차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 사태는 국가적 수준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으로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해석과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공급자 단체 선정 배경과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추천 요청을 할 것인지, 단체 선정 근거는 무엇인지, 추천받은 위원은 어떻게 검토하고 확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은 언제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전협 비대위는 위원 추천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수급추계위의 정당성과 향후 정책 결정에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하위 법령에서 위원 추천 주체와 구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단체에 무분별하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수급추계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수급추계위는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