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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 의협 요구 '이것' 담겼다
의료급여 제도에서 연간 급여일수를연장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을 폐지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의료계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 내용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의료비의 91.3%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제도 적용 대상은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40% 이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 의료급여가 인정된 자 등이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의료급여 지급 일수의 상한을 설정했다.
상한일수 초과 이용 시 사전에 시군구청 등에서 사전 연장승인이 필요하고 연장된 급여일수가 재초과 시 수급자가 선택한 12개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용을 제한,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수요는 확대되는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적정한 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 폭넓은 대상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보장 강화와 더 나은 건강관리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중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내용은 ▲유형별 적정 이용관리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적정한 이용과 필요한 의료접근성 보장이다.
유형별 적정이용관리는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 등 급여일수 제한방식을 의료이용 특성별 적정이용 관리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를 제한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의료수급자가 1~2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대신 본인부담 면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입원외래투약일수 합산 관리로 과다이용 유형 파악에 한계가 있고 수급자 선택권 제한,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행정부담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선에는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외래약국의 본인부담을 개편하는 이용비례 본인부담과 극과다 이용자에게는 추가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비례 본인부담은 외래진료만 변화된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행 1000원을 부담하는 것에서 4%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500원을 6%로,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을 8%로 개편된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행 1000원을 부담하는 것에서 4%로 바뀐다.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이 나온다. 지난해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선택병원 폐지건은 의뢰서 보관문제로 현지조사를 당하는 의료기관이 있었다며 지난해 의협 차원에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건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현지조사 리스크를 없앤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외래 본인부담체계 개선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예단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원영 이사는 저소득층 의료문턱을 높인다는 환자단체 주장을 검토해 의료급여 환자 부담이 는다고 판단되면 개선 검토를 요청하려고 한다며 의협 일차의료TF에 안건으로 올려 정리 후 보건복지부를 만나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라권 개원의 A씨는 본인부담률 정률제 적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부담으로 떠오를 것 같다며 수급권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재정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저소득층 건강악화로 이어져 지자체에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내용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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