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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연일 정치권 문 두드리기

박양명 기자2025.04.28 13:29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37~38개월에 달하는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여론 형성에 박차를 가하며 연일 정치권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공협은 28일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18~21개월 수준인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나는 기간이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장기화로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고, 이 때문에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 신규 공보의 숫자는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감소했다.

대공협은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의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하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긴급성과 효과성을 강조했다.

국회도 공보의 군복무기간 단축 현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실제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대공협은 정책제안서를 3년 전부터 준비했으며, 2023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절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라며 최근 진행된 대공협의 연구 보고서와 입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보강했다고 말했다.

또 매달 수 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의 조기 배출을 도와 의료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가 공보의로서 마지막해인 3년차인 만큼 법이 바뀌더라도 관련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을 지키는 공공의료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 공중보건의사를 지키기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부디 국회에서 응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공협은 전국 1000여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를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필연적 적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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