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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품었다…'의대생 준회원 제도' 도입한다

박승민 기자2025.04.27 13:57
ⓒ의협신문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준회원 제도 도입을 의결하고 있다.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에 맞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의대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진행한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준회원 제도 도입을 재적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준회원 제도 도입에는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대생들이 의료정책 및 의협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자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다만, 권리와 의무까지 부여됐을 경우 선거권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의협 구조 자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회원 관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잡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준회원 제도 도입'을 재적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준회원 제도 도입을 재적 179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의협신문

기존 의협에는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등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역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박형욱 대의원회 부의장은 회비 납부 의무와 투표, 선거권도 없다며 미래 의료를 이끄는 학생들에게 의협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준회원 제도로 협회에 관심을 갖는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에서도 의대생 준회원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1년여 투쟁에 앞장선 미래 의사 회원인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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