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진료지원업무 내용 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됐지만, 쟁점인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간호인력 실태조사 관한 사항 규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쟁점이 되는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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