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5월부터 응급·고위험 분만 대응 진료협력체계 구성된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연계협력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안심 분만 환경 조성을 목표로, 기관별로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원 병의원급은 최대 1억 7000만원 수준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의결했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의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협력체계 운영 보상과 진료협력 수가 등으로 이뤄진 보상 체계는 협력체계 운영 보상의 경우 사전 보상 70%와 운영 성과에 따른 사후 차등 성과보상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기관별로 대표기관은 최대 14억 3000만원 병의원급은 최대 1억 7000만원 수준이다.
진료협력 수가의 경우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뢰환자 관리료 및 평가관리료로 측정된다.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친 결과 15개 권역 중 9개 권역에서 15개 협력체계를 신청했다.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5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다만, 대표기관과 참여기관 간 보상액 차이가 커 동일 지역이라도 협력하기보다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데 비해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부 시범사업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설 등 진료역량에 따라 단계를 구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강화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중증치료기관의 수가를 인상하기로 한 것.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가를 개선했다며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를 독려하고 진료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정심에서는 ▲포괄 2차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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