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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법안 추진 소식에 의협 '경악'

박양명 기자2025.04.24 17:12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면허로 규정돼 있는 영역의 침탈을 조장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법안을 발의해 갈등을 증폭시킨다면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짓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을 의사나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협은 법원 판례 내용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현저히 적은 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를 왜곡,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결과로 한의사가 방사선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해야 함에도 왜곡된 해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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