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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이젠 수련기관, '다기관 협력수련' 얼개 나왔다

박승민 기자2025.04.24 17:42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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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을 전공의 수련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침에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다변화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수련 기관 및 방식. 특정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전부 이수하는 지금과 달리, 전공의가 다양한 임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지역의료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을 순환하며 수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구성은 상급종합병원인 수련책임기관과 종합병원급 이하 수련협력기관으로 나뉜다. 수련협력기관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전문병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 가능토록 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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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수련협력기관 참여요건은 총 4가지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충족 ▲수련 지도 전속전문의 지도전문의 기초교육 이수 ▲학습실휴게실 등 수련환경 구축 가능 물적 여건 마련▲지도, 평가 등 수련기록 결과의 수련책임기관 제출 동의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턴레지던트 협력수련을 위해서는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 과목별 지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협력수련 과목 전속전문의 1인 이상과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상 협력수련이 가능적절하다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협력수련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는 수련책임기관의 역할이다.

지도전문의, 수련교육부서 등 책임 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전공의 파견계획을 수립한다. 또 참여 전공의 및 수련협력기관 담당 전문의를 사전교육하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를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력수련 운영비용으로 연 1000만원 지원을 예고했다.

수련협력기관은 수련책임기관 관리 하에 수련규칙 표준안을 준수해 전공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수련협력기관 소속 전문의에게는 수련지도프로그램 운영 역할에 대한 수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파견수련 전공의가 없는 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협력수련 과목 수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를 위해 수련협력기관 1개소당 3명을 초과 지원하지 않는다. 협력수련 운영비용도 전공의 인원에 따라 연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협력수련에 참여 전공의 인원은 수련책임기관의 파견계획 수립 등 관리 가능한 한도 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참여 전공의는 협력수련 기간 중 인턴인 경우 1개 이상, 레지던트인 경우 2개 이상의 수렵협력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협력수련은 수련협력기관별 1개월 단위의 협력수련을 권장하며 전공의 1인당 수련연도별 6개월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협력수련 기간 중 파견 전공의 급여는 수련협력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수련책임기관과 수련협력기관 간 협약에 의해 정할 수있다. 수련책임기관 소속 전공의로서 협력수련에 참여한 전공의는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역에 따라 월 50만원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기관 협력 수련 사업을 2025년 연중에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수련연도인 차년도 2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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