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박주민 의원 '전공의 수련 주 60시간·연속 24시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전공의 수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전공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주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 시간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전공의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앞서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과 연속 수련시간의 상한을 종전보다 낮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내년 2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수련시간 상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기보다 법률에 그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공의의 적정 수련시간을 담보하기 위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법안에서는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으로,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법률로 명시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공의 대표자가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중 전공의 대표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며 법안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박주민 의원 법안은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토론회 발제에서 제대로 된 전공의법 개정 필요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벌칙 조항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운영자가 아닌 전공의 위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단 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있지만 병원장이나 교수 등 사용자 측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 병원이나 외국에 제재를 가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며 언젠가 병원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를 대할 때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수련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 국고지원 14.4%에 건보노조·시민사회 "20% 약속 지켜라"
- 심평원, AI 첫 진료비 심사...'무릎관절' 영상판독 첫 적용
- 복지부 2027년도 예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600억 신설
- 가치기반의료 고도화 나선 서울아산병원 "환자 중심 체계 구축"
- "HPV 9가·폐렴구균 PCV 전환"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
- 편두통 예방치료 지침 13년 만 개정 "CGRP 표적치료제 주요 옵션"
- 안국 ‘레보텐션’ 20주년 자축 “새로운 출발점” 다짐
- 신형익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취임
- ‘자큐보’ 써봤더니...5514명 규모 리얼월드데이터 공개
- 유한양행, 신약개발 외연 넓힌다...케이메디허브와 맞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