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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몸집 키운다

박승민 기자2025.04.23 17:19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3년간 시행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면서 확대 운영할 전망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2차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긴급 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시범사업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박혜린 과장은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개념을 전환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더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의료기관 전체 병동에 적용되는 만큼 의료기관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될 전망이다.

박 과장은 과거에는 병동에 대체 간호사를 2병동당 1명씩, 추가 간호사를 1병동당 1명씩 주면서 대체 간호사는 1명, 나머지 2명은 추가 인력의 개념이었다며 이번에는 이를 다 묶어서 대체 인력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당초 추가 간호사는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유휴인력 개념인 대체 간호사와 달리 정규 간호사처럼 정규로 돌아가는 스케줄이 있는 간호사다. 대체 인력이 아닌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추가 인력이었다.

2차 시범사업에는 대체라는 목표에 맞게 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는 것.

대체 간호사 역시 기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야하는 조건 속에서 유연하게 정책이 적용되려면 병원 운영 상황을 잘 알아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종합병원 기준 경력 2년 이상이 대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된다.

박 과장은 2차 시범사업은 7월 참여 기관을 공모한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얼마나 많은 기관이 신청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조건에 맞는 기관이 신청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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