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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 거짓청구 의료기관 공개…의원급 5곳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의료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공개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곳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을 밝혔다.
명단은 오는 10월 22일까지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거짓청구 사례로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한 검사료 거짓청구 등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진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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