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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코로나 진료비 '환수' 병의원 80%가 "행정소송 하겠다"

박양명 기자2025.04.23 13:33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나섰다가 정부에 진료비 환수 조치를 당한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참여 의지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따랐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약 2주 동안 코로나 재택치료 자율시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61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재택치료에 참여했다가 자율시정을 받은 의원이다. 의협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율시정 대상 의원은 1040곳 정도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는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정부는 재택치료에 참여한 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들여다봤다. 건강보험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40개 의료기관 중 지난해 이미 자율시정을 실시한 567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73개 기관에 대한 자율시정이 진행 중이다. 자율시정 후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 등이 뒤따를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달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당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1곳의 의료기관의 환수액은 적게는 1000만원 이하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으로 최고금액은 24억원에 달했다.

환수 이유도 다양했다. 그 가운데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전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진료기록부 이외 종이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아서 환수를 당했다. 환자를 늦게 배정받아 부득이하게 모니터링 전화를 1회만 한 경우도 부당청구 환수 대상이었다. 한 응답자는 당시 보건소에서 오후 배정 환자는 1회 유선 관리만 해도 된다고 안내받았는데 1일 2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답자 중 80%에 가까운 39곳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신청을 했거나 나중에라도 이의신청을 할 거라고 했다. 이보다 더 많은 49곳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진료비 환수처분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의료계는 정부의 환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한 응답자는2022년 소득세까지 납부한 내용에 대해 2024년 하반기부터 다시 조사 및 환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정부와 시청, 보건소의 지침을 따랐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부당청구 오명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의료기관 협력을 필요로 한 사안이라며 이후 상황이 나아졌다고 태도가 바뀌면 앞으로 비상사태에서 의료기관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회원의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환수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실익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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