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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한간학회 "담배회사 상대 흡연 폐해 소송 지지"

이영재 기자2025.04.22 15:58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제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자 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대한간학회가 흡연 폐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담배회사 상대 소송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회사 상대 소송은 5월 22일 항소심 준비기일이 열린다.

간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회사 상대 소송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조목조목 짚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간 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흡연 폐해 관련 연구 결과도 재차 강조했다.

간학회는 흡연은 간세포암(HCC)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성 B형C형 간염 및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등 다양한 간질환의 진행을 촉진한다라면서 특히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이 대사되고 해독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 간 기능 저하, 섬유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단언했다.

담배 소송의 당위성도 분명히 짚었다.

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특히 폐암(소세포암 97.5%편평세포암 96.4%) 및 후두암(85.3%)과의 높은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됐다라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유해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3조 8000억원 이상이며, 공공 재정의 누수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라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담배소송에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가 인정됐고, 수십조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한 판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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