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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위 설치·3058명 동결...평가로 갈린 의료계

박승민 기자2025.04.18 17:38
ⓒ의협신문
ⓒ의협신문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은 의료계 성과로 볼 수 있을까.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일각에서 의사의 승리 이자 의료계의 성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전공의, 의대생들의 희생 대비 얻어낸 것이 원점이라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평가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이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 수치와 동일하지만, 정원 자체는 2000명 늘어난 5058명 그대로다. 2027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립 및 운영은 이번달 초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두가지 모두를 성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3058명의 교육부 발표는 의협이 열심히 움직인 결과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많지 않은 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돼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도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의협의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판단, 의협 산하 (가칭)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생 A씨는 두가지 사안 모두 성과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추계위법 통과에서는 그 내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분명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발표와 관련해 의료계 외부에서의 평가를 살펴보면 이를 의료계 내 성과라고도 풀이된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극심한 갈등을 보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3058명 동결 발표 직후 입장문을 짧게 발표, 안타깝다고 표명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수업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밝혔지만, 입장을 선회하며 결정 원칙을 바꿨다고 아쉬움을 표현한 것.

환자단체 역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했다.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를 반복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3058명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일각에서는 성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흘러나온다.

당초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7개의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의대생들 역시 지난해 3월 8대 요구안에서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이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2000명 증가된 상태로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전공의는 의료계의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라고 하기엔 합리적인 타임라인에 따라 이뤄져야하는데 유급시한이 지난 학교도 있고 유급된 학생이 있다. 성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급된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유급,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를 하겠다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면 성과가 맞지만 이는 교육부가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직전공의는 추계위와 관련해서도 뒷 이야기가 많다.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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