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가정의학과도 재차 내과 저격 "내시경 독점구조 바뀌어야"
내시경 교육권을 놓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내과를 재차 저격하고 나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7일 외과학회의 헌법소원 제기에 동의의 뜻을 내고 내과 이외 진료과의 내시경 교육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성실히 수행한 모든 학회를 공정한 기준을 반영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암 검진 내시경 전문의는 관련 연수교육을 3년 동안 최소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교육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전문학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만 해당한다. 이에 가정의학과와 외과도 내시경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는 특정 학회의 교육만 사실상 독점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공적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독점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와 의사회는 내시경 교육과 임상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고 있고 일차의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인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정 학회에 지나치게 편향된 운영이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인증 구조가 시정돼야 한다는 데 외과학회와 뜻을 같이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내시경 질평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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