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료대란의 그늘속 의료계엄령의 몸통 보복부

조용진 서울시강서구의사회장·의협 대의원회 개혁 TF 간사2025.04.16 14:35
조용진 서울시강서구의사회장·의협 대의원회 개혁 TF 간사 ⓒ의협신문
조용진 서울시강서구의사회장의협 대의원회 개혁 TF 간사 ⓒ의협신문

탄핵. 도마뱀 꼬리치기로 끝난 것일까.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할 수 없다면 의료계의 제언을 받아들이라.

작년 의료대란의 초기에 대통령은 몸통 혹은 수뇌부가 아닐 것임이 명백하였다. 평생 법 밥을 먹고 살아온 그가 의료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임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1년여의 시간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시간은 멈추었고 실행가능한 모든 편법이 동원되어 의료의 싱크홀에 2만여 미래 의료세대는 고립되었다.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다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홍수에 물타기나 다름없는 불법 불통 비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며, 여야의 정치적 지지를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이고 있다.

올바른 의료현실에 기반하지 못하였기에 실무진, 특히 미래 의료세대의 외면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의료현실은 박리다매의 시대를 지나 필수의료를 지켜내면서 질적 성장을 이뤄내야 할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이르렀으나, 어처구니없는 주무 부처의 계엄령 포고식 정책 발표와 이어지는 업무개시명령 등 반헌법적 탄압으로 의료계의 국회라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의 계엄 해제를 봉쇄하여 왔다.

의료계의 교수진들은 각 학회의 원로들이자 최전선의 전문가들로서 실질적인 의료의 핵심 집행자로서 의료현실과 이상 사이의 틈 속에서 의료계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단순한 전문가를 넘어 의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의 역할로 이미 미래 의료정책의 핵심적 컨트럴타워로 기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 연구는 현재를 넘어 미래로 가는 과정이고 이를 주관하는 교수진들의 역할에 의료계의 미래도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계의 핵심 리더층인 교수진들의 선택에 따라 K-의료의 미래가 정해질 듯하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기습 계엄령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풀고 탄핵하였다.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불법적 불통의 의료 계엄령을 1년이 넘게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으며, 그 주체세력은 미래 의료세대이다.

건강이 무너진 개인의 미래가 있을 수 없듯이, 의료시스템이 무너진 국가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일부 정치권에서 보여준 국회의 계엄령 해제처럼, 지난 일 년 동안 의료계의 계엄령을 풀기 위해 나서주는 이는 없었다.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해 온 민주화의 역사처럼 쌓여온 힘이 의료계의 내부에는 없는 것인가.

이제 의료계는 의료계의 원로원이자 국회라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수련병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PA 합법화, 전공의 무용론의 기조가 교수진들의 공론이라면, 의료계는 결국 궤멸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교수진들은 PA 수련에 만족하는 봉직의로의 길에 들어선바 다름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명백할 수 있다.

의료계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개원의는 의료계의 최전선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호를 받아 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현실은 인구 감소와 의사 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의료수요의 미미한 증가로 인한 박리다매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저수가와 사법리스크로 촉진된 기피과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콤플렉스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이를 보건복지부는 원인에 따른 합리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는커녕 섣부른 정책으로 이만이 넘는 미래의료세대가 싱크홀에 빠지게 하고, 의료계 각 직역 간의 갈등과 책임, 역할을 뒤섞어놓는 임기응변식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것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과 이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의 증진에 힘써야 마땅하나 정치에 편승한 책임없는 반헌법적 명령과 정책들로 k-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혼돈 속으로 일 년이 넘게 내몰고 있다.

역사 이래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복지부발 의대정원 확대에 미래의료세대는 이탈하고 의료 직역 간 및 세대에 따른 분열과 갈등으로 빛나던 k-의료는 빛을 잃고 암흑에 싸여있다.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은 방치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질적인 내란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의료세대 복귀 및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춘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의사 수는 감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는 특히 그러하다.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서는 공무원형 지역의사제 도입 및 권역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기피과 문제를 위해서는 저수가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의료제공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사고처리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가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의료계와 실효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