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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교육권 둘러싼 외과-내과 갈등 심화…서로 "깊은 유감"

박양명 기자2025.04.15 18:16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시경 교육권을 둘러싼 외과와 내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외과계는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교육만 평점을 인정하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내과계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외과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외과가 하는 내시경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라며 의료의 질은 특정 과의 독점이 아닌 전문과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으로 높아진다고 15일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내시경 검사 후 발생하는 주요 합병증인 천공, 출혈 등은 대부분 외과에서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다라며 내과 일변도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료 질 향상보다 특정 집단의 독점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학회에서 하는 내시경 교육은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전문의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인력 평가 지침에 따르면, 내시경 전문의는 관련 연수교육을 3년 동안 최소 12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내시경 관련 전문학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교육 시간을 인정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만 전문학회에 속한다. 이에 가정의학과, 외과에서도 내시경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외과의사회는 현재 평가 지침에서 특정 학회가 주관한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타 전문과에서 진행된 교육은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의 훼손이라며 다양한 전문과가 내시경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의 교육 이수 및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체계는 국민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특정과 중심의 독점적 구조에 반대한다라며 다양한 전문과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검진 시스템과 내시경 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헌법소원 등 외과계의 움직임을 놓고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내과의사회도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후 헌법소원 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내과의사회는 외과학회가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한 주장은 내과의 수련 체계와 임상 역량을 폄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관한 이해를결여한접근이라며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단순히 내시경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과의 고유 전문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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