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초점] 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하)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연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는데, 이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신문]은 실손보험 개편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상]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개혁, 어디까지?
[하]실손보험 개편방안,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막는 개악
관리급여는 가짜급여제도건강보험 재정 과도한 부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의 경우 새로운 관리 체계인 관리급여를 신설,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인데, 과잉우려 비급여를 별도의 시스템으로 분류, 환자 부담을 늘려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제도를 신설해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 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의 95%를 환자가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짜급여의 양산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니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왜곡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겨우 5%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라는 지적과 함께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정부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최근 비급여 의료행위를 강력히 통제하고, 개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바로 국민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이지만, 이 정책은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므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가 국민 의료비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가 2014년 11.2조원에서 2023년 20.2조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급여 의료비는 2014년 54.4조에서 2023년 110.8조로 더욱 크게 증가했고,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에서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됐다.
즉,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전체 의료비 증가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의사 및 의료기관의 증가, 고령화, 국민 소득 향상, 의료 요구도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상승했다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비급여를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 찍고, 적극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며 통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와 관리급여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선별급여는 급여의 영역에 포함된 의료 항목이지만 비용이나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을 둔 것이고,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을 강제로 통제하기 위해 급여 영역에 비급여 의료를 임의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별급여와 관리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관리급여 항목 지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규모가 큰 비급여 시장부터 손을 보겠다고 공언한 것이고, 정부가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에 따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모든 비급여 의료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해,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사실상 미용 목적의 비급여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비급여 의료행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하는 문제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서 국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중증경증질환까지 영향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보인다.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라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도 이번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는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분류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독감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대만 A배우의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볼 수 있는 사안도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환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 분류가 엉망인 가운데, 무조건 실손 외래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비용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건강보험과 똑같이 설정하는 것은 개악이다. 가입자인 환자가 혜택을 얻었던 것인데 이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개인적인 계약이다. 진료비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비급여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사가 국가 비급여에 관여하고 흔드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환자의 진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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